ESG 인증기준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영역을 기반으로 사회적약자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평가합니다. 기준은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청년기업, 실버기업, 사회적기업의 특성을 반영해 설계되며, ESG 기본요건 충족 여부와 공급망 참여 역량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 원칙에 따라 설계된 기준과 규정입니다.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영역을 기반으로 사회적약자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평가합니다. 기준은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청년기업, 실버기업, 사회적기업의 특성을 반영해 설계되며, ESG 기본요건 충족 여부와 공급망 참여 역량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서류심사와 제3자 현장실사를 병행하는 독립적 평가방식을 적용합니다. 신청기업의 ESG 정책, 운영체계, 법규 준수 여부와 제품 생산, 공급 과정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며, 제3자 검증기관의 실사 결과를 기반으로 인증위원회가 최종 심의합니다.
세 영역을 평가해 총 100점을 매깁니다.
이 중 60점 이상을 얻고 영역별 최소 기준을 충족하면 포용 ESG 모범기업으로 인증합니다.
인증위원회는 ESG 전문가, 산업계, 공공부문, 시민사회 대표로 구성되며, 위원의 독립성과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윤리규정을 적용합니다.
신청접수, 사전적격심사, 평가설계, 제3자 현장심사, 심사보고서, 시정조치 검증, 인증위원회 심의, 인증서 발급과 등록의 8단계 절차로 진행됩니다.
인증 유지기간 동안 연 1회 이상 정기점검 또는 리스크 기반 수시점검을 실시하며, 중대한 위반이 확인되면 인증 정지 또는 취소 조치를 시행합니다.
심사결과와 인증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독립적인 이의제기, 윤리위원회가 검토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재심 여부를 결정합니다.
인증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네 가지 체계로 인증기업의 성장을 지원합니다.